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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소재나 장비, 부품 등의 조달이 막힐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계열사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나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내부거래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긴급성에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련 사안을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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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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