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시스 |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공동 R&D에 대해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담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일정 요건은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다.
이 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소재나 장비, 부품 등의 조달이 막힐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