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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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개념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세포마켓'이 환불·반품 등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마켓이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운영되는 1인 쇼핑몰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 세포마켓 26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규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심지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세포마켓은 99.6%(265곳)에 달했다. 1대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7일)을 멋대로 1~3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포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다.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환불이나 반품을 거부하는 '청약철회'는 60건(35.5%)으로 두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세포마켓(206곳) 중에서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업체는 95곳으로 절반 가까이(46.1%) 됐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는 75곳(28.2%)이었으며 131개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을 어긴 세포마켓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