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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DB |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의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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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