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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 '공원조성계획률'은 전국 광역단체 중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조사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으며,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 지를 들여다보는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계힉을 확정했다.
재정공원 15곳,민간공원특례사업 9곳,해제대상 1곳 등이다. 광주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등 15개소로 총 268만㎡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개소(832만㎡)이며 해제공원은 광목 1개소(1만㎡)다.
광주지역 도시공원 총 면적 1994만㎡ 중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은 총 1101만㎡(55.2%)다.
광주시는 15개 재정공원의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613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사유지 보상액은 1968억원, 국유지 359억원, 공원시설 최소 조성사업 286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사유지 매입예산 427억원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10년 간 유예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8월부터 재정공원 대상 공원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2000년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로로 시행된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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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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