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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사진=장동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했다.
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본인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했다.
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본인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 조씨는 2010년 3월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합격했다. 2015년에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자연계 학사학위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 전형 당시 해당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준비단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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