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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대회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6, 7차 권고문 브리핑을 열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7차 권고문인 체육단체 구조개편 권고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그간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 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각종 부조리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역시 대한체육회와 통합 운영으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전문성을 떨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윤수 위원은 "국제적으로 스포츠 단체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는 그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분리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와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양 기구의 분리 시기는 2020 도쿄올림픽 등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법률 개정 이후에는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위는 6차 권고문에서 ▲진천선수촌 개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체육요원제도 개편안을 담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진천선수촌이 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 문제는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천선수촌 개선을 위해 훈련 관리지침과 운영 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스포츠 인권기구를 신설하기 전까지 인권 상담실의 인력 보강, 학습지원 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주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 전환 시기는 오는 2029년으로 제시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점차 일시금 비율을 상향해 2029년에는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현재 복무 제도를 운영 중인 관계부처(문체부·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수등록제도와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를 개편하고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6, 7차 권고를 끝으로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6, 7차 권고문 브리핑을 열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7차 권고문인 체육단체 구조개편 권고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그간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 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각종 부조리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역시 대한체육회와 통합 운영으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전문성을 떨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윤수 위원은 "국제적으로 스포츠 단체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는 그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분리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와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양 기구의 분리 시기는 2020 도쿄올림픽 등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법률 개정 이후에는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위는 6차 권고문에서 ▲진천선수촌 개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체육요원제도 개편안을 담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진천선수촌이 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 문제는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천선수촌 개선을 위해 훈련 관리지침과 운영 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스포츠 인권기구를 신설하기 전까지 인권 상담실의 인력 보강, 학습지원 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주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 전환 시기는 오는 2029년으로 제시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점차 일시금 비율을 상향해 2029년에는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현재 복무 제도를 운영 중인 관계부처(문체부·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를 위해 선수등록제도와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를 개편하고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6, 7차 권고를 끝으로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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