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사진=뉴시스DB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사진=뉴시스DB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8민사부 재판장 최형표)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예방점검, 생산관리,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청업체인 서은기업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작업월보 입력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 근로자들 5명이 현대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해온 관리자 팀장급 근로자까지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원고 임진규 외 4명은 “서은기업의 관리자 팀장급 근로자로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현장근로자를 관리하며 차장, 팀장, 과장 등의 직위에서 작업월보 입력과 같은 행정업무도 담당한 만큼 파견근로”라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6월17일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 현대차는 위 팀장급 근로자들의 경우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직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원청 회사와의 업무연락, 인사관리, 근태관리 등 내부 행정업무에 종사해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 서은기업의 관리자인 원고들이 피고 현대차에 파견근로로 근로했던 것”이라며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고 정규직이었다면 지급했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업체 관리자로서 소속 현장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까지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