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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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

앞으로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CB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개선될 경우 대출을 취급받거나 연장할 때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운영기준은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되고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