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사진=뉴시스
김성수.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1심이 김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오해한 점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동생 A씨에 대해 “A씨의 역할과 분담 내용을 보면 공동폭행 책임이 있는데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청 과학수사과, 법의학분석연구소에서 영상분석을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A씨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줬다고 분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0일 오후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보호관찰소 직원과 피해자 부검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는 주장 등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도 듣기로 했으며 피해자 측의 의견진술도 예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 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동생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