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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사진=장동규 기자 |
경찰이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투스 측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투스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100억원을 주면 이투스의 댓글 마케팅 관련 자료를 넘기고 사건을 덮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를 하고 유명 강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투스 측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사건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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