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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해시 |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7월16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예방책, 조직의 리더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들이 건전한 조직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올해 안에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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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