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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석유유통협회 |
2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곳에 유류세 환원정책 부응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에서다.
이날 공개된 공문을 보면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ℓ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제도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 지원으로 기름값을 천천히 인상할 수 있지만 알뜰주유소와 경쟁해야 하는 일반 주유소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기름값 인상이 완만한 알뜰주유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석유 업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뒤로는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도 모자라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며 “석유공사의 반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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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