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사진=뉴스1

‘국고환급’이 3일 화제다. 국고환급은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액은 1046억원으로 알려졌다.

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24-미환급금 등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가능 여부 및 금액을 조회가능하다.

한편 올해 첫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