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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에몬스홈·보루네오하우스·나비드 등 라텍스 제조업체들이 라돈 등 유해물질 검사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제품에 대한 제조연월, 치수 등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라텍스 토퍼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천연라텍스 함유량, 라텍스 겉감의 품질,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에코레스트 천연라텍스 매트리스(게타라텍스) ▲콜롬보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나비드) ▲태국산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명가) ▲보루네오 윈트 통몰드 천연라텍스(보루네오하우스) ▲말레이시아 천연라텍스 토퍼(에몬스홈) ▲ZMG 매트리스(잠이편한라텍스) 등 6종이다.
조사 결과 6개 제품 모두 천연라텍스 함유량이 93~95%에 달해 합성라텍스 혼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텍스 형성에 필수성분인 첨가제 함유량은 5~7% 수준이었다.
특히 유해물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폐렴간균 2종에 대한 항균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의 항균도가 99.9% 이상으로 나타났다. 라텍스 매트리스와 커버의 폼알데하이스·아릴아민·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pH는 기준에 적합했고 노닐페놀(NP, NPEO)도 기준에 부합했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라돈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6개 제품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일부 누락시키거나 전 항목을 미표시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4개 제품(나비드·라텍스명가·보루네오하우스·잠이편한라텍스)은 겉커버 항균성, 해외 친환경 인증 등 실제와 다른 사항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업체들은 누락된 표시사항과 부적합한 광고 및 인증서에 대해 자율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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