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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3일 마무리된다. 정부는 다음주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절차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로 나뉜다. 가의1은 종전의 ‘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가의2지역은 ‘나’ 수준의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통상 ‘가’로 나누는데 일본의 경우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해 ‘가의2’에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가의2에 속하게 되면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2년이상 장기계약을 맺거나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면 예외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 기업은 강화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서류는 현행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10일 늘어난다.
이에 일본은 우리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은 단체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WTO는 일방적인 대응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WTO의 판단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매년 1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지 한일 경제갈등으로 인한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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