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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국약품 |
안국약품은 4일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이사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지만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의 결정적인 배경에는 연구소에서 불법 임상시험이 있었다는 게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안국약품은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채혈이나 의약품 임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약사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임상은 국내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국내외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돼야 하며 허가받은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어진 대표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부터 불구속되는 등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에는 안국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혐의를 받은 의사 85명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40대 의사 A씨는 구속된 상황이다.
안국약품의 경우 9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년전부터 직원 급여를 허위로 높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해 왔고, 이번 수사가 내부고발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며 "아직 혐의에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 수사중인 어진 대표이사는 안국약품 오너 2세 경영자다. 창업주이자 부친인 어준선 회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35세 나이로 제약업계 최연소 대표이사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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