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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보존료 분석 검사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7건, 대장균 부적합 1건, 총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 등이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은 열무 1건, 엇갈이 배추 2건, 파 1건, 참나물 1건, 셀러리 1건, 상추 1건 등으로, 특히 상추에서는 제초제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기준치 0.01mg/kg의 9배인 0.09 mg/kg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즉석섭취식품인 생깻잎무침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제사과식초는 ‘총산함량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품목들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등을 전량(126.4kg) 압류, 폐기 조치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은 도민들의 식탁에 부적합 식품이 오르는 것을 막고자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연휴기간 비상근무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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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