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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
한국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측이 지난 7월4일부터 시행 중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한일 양국간 협의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WTO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데 대해 "한국에 성실하고 신속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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