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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DB |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와 관련 약관법 위반했는지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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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