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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관보에 발표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로 나뉜다. 가의1은 종전의 ‘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가의2지역은 ‘나’ 수준의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통상 ‘가’로 나누는데 일본의 경우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해 ‘가의2’에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가의2에 속하게 되면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2년이상 장기계약을 맺거나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면 예외허용이 가능하다. 포괄 허가를 받더라도 현행 3년인 유효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 기업은 강화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서류는 현행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10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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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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