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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관리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를 참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성남시는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 4028곳(승강기 1만3515대)에 안내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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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