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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과천시 |
시는 19일 개최된 과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 2019년엔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20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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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