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감도). / 사진제공=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감도). /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오는 23일 의왕시 부곡동 ‘부곡다구역(삼동 14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시는‘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을 해제한 3개 구역과 정비사업을 완료한 1개 구역을 제외한 총 11개 예정구역 중 10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부곡다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게 됐다.


부곡다구역은 2017년 7월 주민 제안으로 입안돼 올 2월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7월 의왕시 경관·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돼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정비사업을 확정짓게 됐다.

부곡다구역은 우성아파트 5·6차를 포함한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 총 99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면적은 6만916㎡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2.17%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아파트 1579가구와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홍서 시 건축과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부곡동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