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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뉴스1 제공) |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정원은 서울신보와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조정원과 서울신보는 분쟁조정서비스 및 소상공인 정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조정원과 서울신보는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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