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한 농가에서 국내에서 7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난 26일 강화도와 연결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진입로에서 차량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강화군의 한 농가에서 국내에서 7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난 26일 강화도와 연결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진입로에서 차량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전국에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어긴 축산법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한동영농조합 법인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돼지 액비살포 차량 2대를 무안군 운남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현경면의 농경지로 이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차량들에 부착된 GPS 단말기를 통해 확인한 뒤 지난 20일 전남도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무안군에 조치를 지시했으며, 무안군은 지난 23일 해당 영농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ASF와 관련해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위반한 영농법인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미리 이동중지 명령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라면서도 "관련 사항이 엄중해 즉각 고발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방역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고 각종 지침에 대해 농가들에 다시 한 번 고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