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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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30일 하도급업체의 태양광스크린 기술을 유용해 제품을 개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원천에 관한 것”이라며 “상대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유용과 당사 기술진이 주장하는 자체개발 사이에 복잡하게 얽히거나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서 그동안 양사간 장기간에 걸친 공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는 것은 실정법의 제재를 떠나 한화의 경영방침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관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없이 소명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기술유용은 부인했으나 일단 혐의가 불거진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한화는 “물의를 일으킨 점은 공정위 판단 수용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다”며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된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해 내부 시스템 등을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번 사안의 결론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화는 타사에 납품할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중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하도급업체인 A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영업 관계를 시작했으나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통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