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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시장(오른쪽 4번째)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가운데 선정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이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4개 구 구청장에게 후보를 추천받은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구별로 개인 3명, 법인 2개소다.
인증패를 받은 법인은 ▲이루다(장안구) ▲한동건설(장안구) ▲대성후드텍(권선구) ▲이노페이스(권선구) ▲서수원새마을금고(팔달구) ▲동수원신협협동조합(팔달구) ▲㈜이라이콤(영통구) ▲(주)일진(영통구) 등과 개인 12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1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 면제·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1년간 수원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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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