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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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들에 '손실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제약사들은 국제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데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사르탄 고혈압약을 판매한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약 교환에 따른 공단 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서'를 보냈다. 발사르탄은 지난해 발암추정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나온 고혈압치료제 성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말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를 판매한 69개 제약사에 21억110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175개 품목에 잠정 판매중지를 내리며 공단 부담금을 제약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업체별로는 대원제약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에 청구된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 구상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만약 제약사들이 기간 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NDMA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 기준이 없는 불순물이며 정부와 제약사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되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상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제약사들은 2일 오후 3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약사들이 정부와의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잔탁 등 라니티닌 위장약에서도 NDMA가 검출되면서 식약처는 269개 품목을 잠정 판매 중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