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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 |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3회였던 복용법을 1일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복약순응도와 유용성을 높여 2016년 발매 후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가스티인CR정 특허(1일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의 존속기간은 2034년 3월14일까지다.
해당 특허에 대해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약 40여건의 특허 심판에 도전했으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등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대부분 심판을 취하했다. 해당 특허를 깨지 못하면 2034년 3월14일까지 후발 의약품의 시장 진출이 불가하다.
후발 제약사들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관련 특허들을 모두 회피해야 하므로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티인CR정은 신속히 녹는 ‘속방층’과 서서히 붕해(고형제제가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는 ‘서방층’으로 이뤄져 있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위 등재 특허뿐만 아니라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를 등록 받아 보유 중이다.
가스티인CR정은 2016년 발매 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당 제제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가스티인CR정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14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반기 만에 89억원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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