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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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 직원이 불법 리베이트 대신 의료인에게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의료기기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에서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에서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원 1건당 금액은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제약업계(250만원)보다 더 컸다.


의료기기업계의 리베이트는 2015년 3억원에서 2018년 128억원으로 건수는 2건에서 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는 감소하고 있다.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1년 새 공정경쟁규약(CP)을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업계가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는 여러 명목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