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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
3일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의 의미와 태극기 다는 법이 주목받고 있다. 개천절(開天節)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제헌절(7월17일)▲광복절(8월15일)▲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9일)▲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한편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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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