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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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2014년 3211억원→지난해 5606억원으로 증가추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들이지 않고 유보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유보소득은 2조1925억원이다.


연도별로 2014년 3211억원, 2015년 4623억원, 2016년 3852억원, 2017년 4633억원, 지난해 560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으며 과세를 피할 유인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원천지주의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국제 조세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