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머니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신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간사간 합의로 국감증인 철회를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기업 민원해결 목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증인신청했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7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 회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계열사인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묻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고발, 민원관련 문제를 증인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인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고, 복지위는 끝내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역구(충남 아산) 기업인 후로즌델리의 민원해결을 위해 올들어 롯데푸드와 롯데지주 등에 20여차례 전화나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의 납품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이듬해 롯데푸드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