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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머니투데이DB |
보건복지위는 이날 간사간 합의로 국감증인 철회를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기업 민원해결 목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증인신청했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7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 회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계열사인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을 묻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고발, 민원관련 문제를 증인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인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고, 복지위는 끝내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역구(충남 아산) 기업인 후로즌델리의 민원해결을 위해 올들어 롯데푸드와 롯데지주 등에 20여차례 전화나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의 납품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이듬해 롯데푸드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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