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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사진=SBS 제공 |
가수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해, 병무청장이 사실상 입국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유승준의 입국 전망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정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안돼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유승준 사건은 이중국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며 "모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유승준은 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기 청장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당시 가요계에서 크게 활약했던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대중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에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는 글과 함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 유승준”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려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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