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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에 기준 없어"
| /사진=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1849건의 기준초과 농축수산물이 발견됐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각 1~2품목씩 2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하고 있어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84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씩 총 27개 품목에 한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개현의 모든 식품(가공식품 포함, 니가타 쌀 제외)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주류제외)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뚜렷한 기준 없이 일본의 수출금지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주원료 생산지역을 모른 채 수입하는 상황이다. 방사능 유출 이후 1만6075건, 총 2만9985톤의 가공식품을 수입했다.
이어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과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서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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