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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산업단지공단 |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자를 했던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 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에 적발되어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또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업단지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 원 횡령했다. 배씨도 이듬해 7월 적발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6000만 원으로, 이 중 5억4000여 만원은 회수하였지만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박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000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4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또 배씨가 횡령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101억6000만 원은 이듬해인 2021년 6월22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산업단지공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으나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박씨와 배씨의 소재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횡령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 버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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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