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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중계 장면. /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여주시의회는 2016년 9월에 의정활동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0월,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부터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시행해 왔다.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여주시의회 회기기간 중 본회의장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다시보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여주시의회는 2017년 3월, 제25회 임시회부터 특별위원회도 실시간 중계를 확대했으며 2019년 5월 제40회 제1차 정례회부터 특별위원회 영상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녹음, 녹화 등) 에 따라 의장 또는 위원장은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등을 허가 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본회의장의 경우 녹음, 녹화 등을 허가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사항으로 지금까지는 회의장의 협소함,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회 시 협의 사항 등을 사유로 녹음, 녹화 등이 허가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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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