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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
시는 앞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총 2909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원 한도 내에서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상세 자격 조건과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가능 차량 물량은 총 9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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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