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심리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삼성이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본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총액은 50억원 더 늘어나게 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