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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잘못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 규모는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인 점 등을 강조하며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화장에게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을 두 차례 진행할 방침이다. 첫 번째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에 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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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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