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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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분리막 소송 관련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급기야 28일 SK이노베이션이 양사간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둘러싼 쟁점이 재점화된 모습이다.

◆SK이노 "LG화학, 약속 깼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양사가 맺은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사실(팩트)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전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서를 통해 2014년 10월29일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소송 중 해당 특허 관련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주장했다.


첨부된 합의서에 나온 내용은 ▲10년간의 모든 소송 및 분쟁 종결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대상특허 관련 국내·국외 쟁송 금지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관련 특허소송은 2011년 LG화학이 SK를 상대로 자사 분리막 코팅기법을 SK 측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4년 양사가 합의해 소송전이 마무리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RS 미국특허 3건 가운데 원천개념특허(US 7662517)가 2011년 패소한 특허권(KR 775310)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한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LG화학 "합의=국내특허 한정"


같은 날 LG화학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밝혀왔듯 경쟁사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했다”며 “그러나 경쟁사에서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LG화학은 국내와 국외 특허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제775310에 대한 것이며 미국특허 7662517은 국가도 다르고 권리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의 건이라는 주장이다.

LG화학 측은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권리범위도 다를 수 있다”며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나 기술 및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 관계자는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며 “국외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제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나 쟁송하지 않는 것이다. 경쟁사가 현 특허 제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입장차는 분명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상특허 관련 국내·국외 쟁송 금지’에 대한 건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합의서에 따라 대상특허와 관련된 국외 쟁송도 금지해야 하지만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국내와 국외 특허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하며 합의서의 경우 한국특허로 범위를 특정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날선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아메리카이며 피고의 경우 LG화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