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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웅 SNS |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타다는 지난해 10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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