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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뉴스1 |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오늘(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특히 허위소송과 관련해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자들과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추가 조사했다. 조씨도 지난 21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구속 심사에서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법원은 앞선 기각 사유로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필요할 경우 법원에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지난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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