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이 '타다'의 영업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타다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량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한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택시단체 등이 타다를 고발한 지 8개월 만에 어렵사리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간 타다의 영업방식을 두고 말들이 많긴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법' 단정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검찰이 기존 해석과는 달리 불법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법률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타다 논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판단, 왜?


우선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4조(운송사업 면허)와 제34조(유상운송사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타다가 사실상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 중인 택시라고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를 대리운전 기사(타다드라이버)에게 알선한 뒤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 기사를 고용해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사실상 영업행위는 택시와 동일한데 타다에겐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검찰 측은 이와 관련, "고객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라고 인식하기보단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머니투데이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사진=머니투데이

또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여객자동차법상의 관련 규정은 렌터카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에 한해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것인데 타다는 이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법적인 렌터카는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직접 차고지에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다시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상 여객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타다는 그간 타다영업이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량을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도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타다의 모든 영업차량이 11인승 카니발 차량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예외조항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 /사진=머니투데이
. /사진=머니투데이

전문가들은 제4조나 제34조 규정이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는 동일하다고 있습니다. 둘 다 무죄이거나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렌터카를 이용한 무면허 택시사업은 당연히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불법 단정할 순 없어"

결국 재판에서는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다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 예외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한 타다 영업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외조항이 나온 2014년 국토교통부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규정이 입법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기조차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불법과 합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입법 보완을 통한 갈등 해결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 판단을 내린 만큼 국회의 법률 개정작업이 한층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타다의 영업이 당장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타다 측도 이번 검찰 판단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서비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