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용인시민들. / 사진제공=용인시 |
시민 B씨(20대 남성)는 2018년 서울 광진교 부근에서 자전거 사고로 발목아래 다발성 골절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다. B씨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서 84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용인시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132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6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2016년 이후 534명이 6억60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4주에서 8주정도의 진단을 받아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의 사고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등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