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 6급 공무원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산청한방 약초축제가 한창인 지난 9월30일 근무 후 동료 공무원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행위를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최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행사를 마친 후 동료공무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용변이 마려워 차에서 내려 용변을 보다가 산책을 하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다"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내년 초 사무관 승진 대상인데 만취상태에서 발생된 한 순간의 실수였다. 술버릇을 고치려고 현재 금주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해당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파면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