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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6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서 세번째)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했다. / 사진제공=성남시 |
성남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정구 신흥동(현재 신흥지구대 자리) 시유지와 분당구 금곡동 국유지(현재 금곡지구대 자리) 재산을 맞교환한다.
성남시는 신흥동 3775번지 942㎡(56억8500만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금곡동 173번지 670㎡(56억9800만원 상당) 국유재산을 성남시 소유로 넘기는 방식이다.
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뒤 노후하고 협소한 바로 옆 174번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1994년 준공)와 금곡지구대(1996년 준공)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성남시는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에 131억원을 투입하며, 대지면적 1420㎡(동 센터 750㎡+지구대 6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200㎡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다. 복합청사 완공 후엔 2개 층 700㎡ 규모 독립된 공간을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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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