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T타워. /사진=머니투데이DB
SK텔레콤 을지로 T타워. /사진=머니투데이DB

SK텔레콤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냈다. 주파수 임대 문제와 장비 노후화, 단말생산 중단으로 유지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사용 종료안을 승인하면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사라진다. 이용자들의 회선은 정지되고 남은 통신요금은 비과금 처리된다. 서비스 종료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올초 2G 서비스를 연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말 기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57만470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 전체 가입자의 1%라는 기준점을 삼았다. 이를 SK텔레콤에 적용하면 2G 사용자가 28만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의 2G 실사용자 수는 30만명 안팎이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011 번호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번호는 유지된다. 하지만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전까지 2G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3G나 LTE 서비스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전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이용자가 50만명에 달해 2G 서비스 강제 종료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