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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8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이사 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인보사 개발·허가 당시 회사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4일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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